부칙 <제343호, 2013.03.2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