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0호, 2013.05.0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