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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21호, 2014.04.01>

부칙 <제421호, 2014.04.0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0의3,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4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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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