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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52호, 2014.12.30>

부칙 <제452호, 2014.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4명, 8급 53명, 9급 4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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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