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65호, 2015.02.2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각각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