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08호, 2015.11.1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