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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63호, 2016.05.10>

부칙 <제563호, 2016.05.1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적용한다. ②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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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