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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81호, 2016.12.27>

부칙 <제581호, 2016.12.2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별표 6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보 1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 2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징세송무팀 및 운영지원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징세송무팀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징세송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송무과장이,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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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