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91호, 2017.02.2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5 및 별표 1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5 및 별표 1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