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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675호, 2018.03.30>

부칙 <제675호, 2018.03.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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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