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09호, 2019.02.2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21조의3, 제27조, 제29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