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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757호, 2019.12.04>

부칙 <제757호, 2019.12.0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전문개정 2024.11.15]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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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