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85호, 2020.03.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