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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828호, 2021.02.25>

부칙 <제828호, 2021.02.2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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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