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39호, 2021.03.16>附則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