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53호, 2021.05.1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