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83호, 2021.12.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호의 사항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3.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4.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5.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6. 제6조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 삭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별표 10의2의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