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7호, 2022.06.2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