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41호, 2022.11.1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조 삭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