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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949호, 2022.12.29>

부칙 <제949호, 2022.12.2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개발지원1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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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