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87호, 2023.03.2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