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09호, 2023.07.2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