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32호, 2023.12.2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4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란, 별표 2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특별자치도란 및 별표 4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특별자치도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4명(세무주사 4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