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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038호, 2024.02.27>

부칙 <제1038호, 2024.02.27>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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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