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68호, 2024.06.2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으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