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87호, 2024.11.1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9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ㆍ제4조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9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ㆍ제4조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