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31호, 2025.06.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4명(세무서기 4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53명(세무서기 5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세무주사 1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9명(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3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