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48호, 2025.11.2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