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56호, 2025.12.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내국추가세 부분,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1조의2제2항제8호 및 제2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1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정원 중 각각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세원담당관이 보좌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