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9호, 2026.07.0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서기 6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