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호, 2008.10.0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6급 2, 8급 1, 9급 1, 기능10급 64)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ㆍ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축산연구소장(이하 "축산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에서 종전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