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제18조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삭제 5. 삭제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