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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약물중독재활센터

제19조의2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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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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