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28조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