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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제24조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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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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