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검사
제19조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종류 │검사시기 │ ├────────────────────────────┼─────┼──────────────────────┤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 선박(여객│제1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 │용만 해당한다)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중간 검사 │ │ │24미터 이상인 선박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중간 검사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 │(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 │ │ │2) 삭제 │ │ │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 │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 │ │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 │ │중간 검사 │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 │ │ │ │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제2종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 │ │중간 검사 │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 │ │ │ │일은 제외한다) │ ├────────────────────────────┴─────┴──────────────────────┤ │ 비고 │ │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 │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3.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4. 삭제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