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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항해구역의 종류

제15조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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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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