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13조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4. 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