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정기검사)

정기검사

제12조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선박의 검사 →

제2장 선박의 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정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