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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검사의 준비 등

제30조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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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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