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제33조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