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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제33조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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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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