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제34조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