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의 체결신청
제83조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