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5조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