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88조의2
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