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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56조의2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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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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