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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59조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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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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