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61조의2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