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1조의3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