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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제17조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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